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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4번길 1 정우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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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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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 내용을 공증받는 것은 필수가 아니지만, 추후 분쟁을 방지하고 합의의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은 합의서가 있으면, 나중에 배우자가 재산 분할 이행을 거부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만들 수 있어 이행 확보에 유리합니다.
가사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 사전 처분 또는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을 위한 재산 목록을 확보하고 은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같이 재판으로 다투는 사건을 가사 소송 사건이라고 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적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결정하는 사건을 가사 비송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선임,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 등은 가사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송이 아닌 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